음악 수익증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23년 9월 25일 이전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 으로 분류되고, 23년 9월 25일 이후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저작권료 수익은 23년 8월분까지는 '기타소득' 으로 분류되고, 23년 9월분부터 '배당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뮤직카우에서 발생한 기타소득 포함 고객님의 연간 합산 총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 '뮤직카우 웹>마이뮤카>세금조회>기타소득금액 탭>년도별 조회 설정>영수증 확인'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