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매력적인 자산이 된다, 뮤직카우 앱으로 보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Q. 매매회전율은 무엇인가요?


    뮤직카우는 고객 보호와 안전한 투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매매회전율(거래대금)을 일 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 매매회전율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100%를 넘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예치금 입금 후 추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매회전율 계산에 쓰이는 거래대금은 주문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주문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세금 및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예치금이 있는데 왜 주문이 안되나요?


    일일 매매회전율 제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뮤직카우에서는 고객 보호와 안전한 투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켓 거래 시 매매회전율(거래대금)을 일 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기금과 판매 예정액의 합산 금액이 당일 주문 가능 금액을 넘어설 경우, 일일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주문이 불가합니다. 





    추가 거래는 예치금 추가 입금 또는 대기금 해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매 대기, 판매 대기 내역 확인 및 취소는 곡 상세페이지 내 '정정'에서 확인 및 취소 가능합니다.)
  • Q. 서킷브레이커란 무엇인가요?


    서킷브레이커란, MCPI(MUSIC COPYRIGHT PROPERTY INDEX)가 급락할 경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켓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뮤직카우는 시장의 비이상적 흐름을 차단하고 고객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했습니다. 



    * 서킷브레이커는 MCPI 지수가 하한가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 시엔 취소 주문만 가능하오니 마켓 거래 시 유의 바랍니다. 
  • Q. 대기 주문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하한가)


    매일 자정 00시에 새롭게 설정된 상/하한가에 따라, 상/하한가를 넘어가지 않는 주문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상한가를 초과하는 구매주문 및 하한가 미만의 판매주문은 일괄 취소됩니다.


  • Q. 구매 체결 후 즉시 판매가 가능한가요?


    고객님께서 구매 체결하신 음악 수익증권은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즉시 판매주문이 가능합니다. 판매 체결까지 완료되려면 고객님의 판매 주문 가격과 일치하는 구매 가격이 있어야 합니다.(다자간 상대매매 방식)
  • Q. 호가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1단위 = 100원 입니다.
  • Q. 거래 체결 가능 범위가 있나요?


    마켓에서는 최우선구매가, 최우선판매가 기준 최대 5개 가격 단위(1단위 = 100원) 이내에서만 체결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자간상대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주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구매, 판매 주문 모두 5개 가격 단위 이내에서 체결 가능합니다.
  • Q. 세금이 발생하나요?


    뮤직카우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관련법(자본시장법, 소득세법,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등)에 근거하여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건별 원천징수 세액 1천원 이상 시 원천징수금액으로 공제 된 후 지급됩니다.

    1. 매달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경우
    2. 수익증권 매매/양도 시 차익이 발생할 경우

    → 수익금의 15.4% 부과 (소득세 14%+지방세1.4%)

  • Q. 세금은 스스로 신고해야 하나요?


    뮤직카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뮤직카우와 연결된 증권사(키움증권)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내역은 키움증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고객센터 1544-9000)

    또한, 뮤직카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고객님의 금융 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금융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신고기간 : 매년 5월1일~5월 31일 
    - 신고방법 :  
    1. 본인이 직접 국세청 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서 신고
    2.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3.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 상기 세금은 향후 세법 변경 또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Q. 음악 수익증권 이전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어디서 보나요?


    음악 수익증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23년 9월 25일 이전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 으로 분류되고, 23년 9월 25일 이후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저작권료 수익은 23년 8월분까지는 '기타소득' 으로 분류되고, 23년 9월분부터 '배당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뮤직카우에서 발생한 기타소득 포함 고객님의 연간 합산 총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 '뮤직카우 웹>마이뮤카>세금조회>기타소득금액 탭>년도별 조회 설정>영수증 확인' 버튼
< 678

전화문의 | 평일 월요일 ~ 금요일 10:00~17:00 / 1522-6101
1:1문의 | 평일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