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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소식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09-07

이용약관 개정 안내


뮤직카우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14일자로 뮤직카우의 이용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님께 변경내용과 적용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변경 내용]
제 2조 (용어의 정리)
변경 전 변경 후
1.“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산권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하며, 회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래의 사이트를 말합니다.아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뮤직카우: www.musicow.com)
2.“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저작권신탁자”이라 함은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조건부로 양수한 저작재산권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형태로 “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를 양도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현재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주식회사 뮤직카우에셋을 지칭합니다.
6."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 함은, 저작권신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조건부로 양수한 저작재산권을 1)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함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신탁자를 통해 회사에게 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2)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음악출판사 (이하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지역에서 1)의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가 징수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저작물사용료, 3) 기타 저작권신탁자가 저작권과 관련한 양수도계약행위를 통해 획득한 권리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를 회사가 본 약관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판매(옥션 방식 포함)하는 경우, 회원이 취득하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7.“캐쉬”라 함은 회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매하는데 사용(지급)할 목적으로 이 약관, 개별약관(해당 사항 있는 경우)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치한 현금(원화)을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지갑(기능)에 설정된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서, 1캐쉬는 1원과 대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8.“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9.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1.“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산권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하며, 회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래의 사이트를 말합니다.아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뮤직카우: www.musicow.com)
2.“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저작권신탁자”이라 함은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조건부로 양수한 저작재산권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형태로 “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를 양도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현재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주식회사 뮤직카우에셋을 지칭합니다.
6."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 함은, 저작권신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조건부로 양수한 저작재산권을 1)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함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신탁자를 통해 회사에게 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2)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음악출판사 (이하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지역에서 1)의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가 징수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저작물사용료, 3) 기타 저작권신탁자가 저작권과 관련한 양수도계약행위를 통해 획득한 권리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를 회사가 본 약관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판매(옥션 방식 포함)하는 경우, 회원이 취득하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7.“캐쉬”라 함은 회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매하는데 사용(지급)할 목적으로 이 약관, 개별약관(해당 사항 있는 경우)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치한 현금(원화)을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지갑(기능)에 설정된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서, 1캐쉬는 1원과 대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8.“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9.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간편비밀번호: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을 통해 회원이 직접 지정한 여섯 자리의 숫자가 조합된 개인 식별 번호를 말합니다.
간편인증서: 간편인증서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제 3장 회원 정보의 보호
제 13조 (간편인증서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변경 전 변경 후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간편인증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2. 회원의 스마트폰 및 pc등의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간편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인증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인증수단을 유출, 양도 대여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이용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행 일자] 2022년 9월 14일 (수)
*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신 경우, 시행일로부터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