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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전환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으로서 주식회사 뮤직카우(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회원이 소지하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관리처분 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회사와 회원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관리기관 : 회사와 사전에 합의된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고객 소유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 근거계좌 : 회원이 계좌관리관에 기 보유하거나 신규 개설한 회원 실지명의의 종합매매계좌 또는 위탁계좌를 말합니다.
  3. 내 지갑 계좌 :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회원 실지명의의 근거계좌와 연결되어 위 근거계좌를 통해서만 회원 예탁금의 입출금 이체가 가능한 회원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4. 수익증권(일명: 음악IP수익증권)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에 의하여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5. 저작권료 참여권 :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사용료 등 수익금을 취득하는 경우 ㈜뮤직카우에셋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6.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 회사가 저작권료참여권에 기하여 ㈜뮤직카우에셋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 중 해당 지분 비율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7.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증권 발행과 신탁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운용 및 처분 등으로 취득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신탁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8. 전자등록 : 전자증권법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전자등록기관 : 전자증권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자적 발행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0.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

  1. 본 약관은 서비스이용약관의 부속약관으로서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게시하며, 본 약관을 각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본약관을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또한, 회원이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원이 본 약관 시행 전에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본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약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 및 뮤직카우 플랫폼에 공시된 내용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5조(수익증권의 전환 및 회원 자산의 관리)

  1. 회원이 소지하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관리처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시점은 본 약관 시행일 이후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발행 절차가 완료되는 날로써 별도로 회사가 공지하는 날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전환되는 수익증권은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날(기준일)의 장 마감 시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소지하고 있는 회원이 보유하게 됩니다.
  3. 회원이 전환된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지하는 시한 이내에 회사와 협의된 계좌관리기관에 내 지갑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종전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보유중인 캐쉬를 1 대 1의 비율로 전환한 원화)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5. 제3항에 따른 내 지갑 계좌 개설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별도의 신탁계약을 통해 회원의 자산을 보관합니다.
  6. 제3항에 따른 시한내에 내 지갑 계좌 개설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이 이후에 계좌 개설을 완료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신탁계약에 따른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보관하고 있던 회원의 자산을 회원의 계좌로 입고(입금)합니다.
  7. 회사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거래정지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수익증권의 관리)

  1. 회원은 수익증권의 실물 발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수익증권은 전자등록과 계좌관리기관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2.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관리합니다.

    1. 투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행인(수탁자)의 명칭
    3. 수익증권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유효기간)

이 약관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보유한 모든 회원이 내 지갑 계좌 개설을 완료하여 회원의 자산이 회원의 계좌로 입고(입금)완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