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정확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입니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란 해당 음악의 저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뮤직카우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던 초창기에 고객들에게 저작권을 쪼개서 그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 결과 이와 같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작재산권을 공유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0.1%의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 1명이라도 해당 음악의 유통을 반대할 경우에는 유통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재산권 지분을 취득할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 업체에 이를 알려 신탁자 변경 절차를 거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수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 조각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한 등록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이용허락을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뮤직카우는 후자의 재산권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조각으로 나눈 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료 등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수익은 지분비율에 따라 고객들에게 배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은 보유한 지분만큼 저작권료에 대한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참여권 거래도 자유롭습니다. 이를 구매한 고객은 법적으로 양도가 불가한 이용허락에 대한 권한만 행사하지 못할 뿐, 저작권료를 매월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