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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OW News

투자자 보호제도 신설 안내 2022-10-19

뮤직카우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자 보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요 내용과 적용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자
성향 진단
신규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신규 주문 전 투자자 성향 진단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투자자 유형별
투자 한도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동일 발행인 (동일종목) 투자한도와 연간 총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됩니다.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는 거래금액이 아닌 연간 누적 순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유형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연간 1,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연간 3,000만원
동일종목
투자한도
단일 종목 집중투자로 인한 투자리스크 및 시장교란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 유형별 연간 동일 종목 투자한도가 적용되며, 종목별 연간 누적 순 구매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형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연간 3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연간 1,000만원
* 투자자 성향 진단이 완료되지 않을 시, 신규주문이 제한됩니다.

▶시행일자 : 2022년 12월 1일 (목)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투자백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백서 개정본 다운로드 (클릭)

오늘도! ♥ 뮤카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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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