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물의 편곡, 변형 등으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하는 경우(이하 “리메이크”)에는 2개의 권리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해요.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즉,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리메이크에 동의해도 원저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리메이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뮤직카우가 원저작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돼 있는지는 곡별 수익증권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곡별 수익증권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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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가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해 양도받은 경우, 리메이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뮤직카우와 원저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다만 원저작자가 따로 체결한 계약이 있고, 이 내용이 뮤직카우에 공유되지 않은 경우 자체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